기초연금 신청방법 총정리 — 자격조건·금액·신청기간까지
기초연금이란?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지원 제도예요.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운영되며,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어요.
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요.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.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받을 수 없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.
기초연금 수급 자격
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.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①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② 소득인정액 |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/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(2026년 기준) |
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(집, 자동차, 금융자산 등)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이에요. 실제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니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어요.
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서 해볼 수 있어요.
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네, 가능해요. 단,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어요.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%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 적용돼요.
2026년 기초연금 지급 금액
| 가구 유형 | 최대 지급액 |
|---|---|
| 단독가구 | 월 최대 342,510원 |
| 부부가구 (두 분 모두 수급 시) | 월 최대 547,920원 (각 274,008원씩) |
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금액에서 20%가 감액돼요. 이를 부부감액이라고 해요. 두 분 합산 수령액은 단독가구 최대금액의 160%를 넘지 않아요.
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으며, 최소 지급액은 기준연금액의 10% 수준이에요.
기초연금 신청방법
신청 시기
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8월에 65세가 되는 분은 7월부터 신청 가능해요. 생일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,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해요.
신청 장소
| 신청 장소 | 방법 |
|---|---|
| 주민센터 (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) | 방문 신청 — 가장 일반적인 방법 |
| 국민연금공단 지사 | 방문 신청 |
| 복지로 홈페이지 | 온라인 신청 (공동인증서 필요) |
|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| ☎ 1355 (상담 후 방문 안내) |
신청 시 필요 서류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통장 사본 (본인 명의)
-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(부부가구의 경우)
- 전·월세 계약서 (해당자)
- 자동차 등록증 (해당자)
주민센터 방문 시 담당자가 서류를 안내해드리므로 신분증과 통장만 가져가도 기본적인 신청은 가능해요.
신청 절차
-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
- 기초연금 신청서 작성
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서명
- 소득·재산 조사 (약 30일 소요)
- 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 시작
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수급 여부를 통보받아요.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돼요.
기초연금 지급일
매월 25일에 신청 시 등록한 본인 통장으로 입금돼요.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직전 평일에 지급돼요.
기초연금과 다른 급여 중복 수급
| 급여 종류 | 중복 수급 가능 여부 |
|---|---|
| 국민연금 | 가능 (단, 감액 적용될 수 있음) |
|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| 기초연금 수령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 |
| 장애인연금 | 중복 수급 불가 (유리한 것 선택) |
| 노인장기요양보험 | 가능 |
| 각종 복지 서비스 | 대부분 가능 (개별 확인 필요) |
자주 묻는 질문
Q.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?
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. 소득인정액 계산 시 주택은 재산으로 환산되지만, 기준 이하라면 수급이 가능해요. 고가 주택이 아닌 이상 집 한 채만으로 탈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.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.
Q. 자녀가 잘 살면 못 받나요?
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·재산을 보지 않아요.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해요. 자녀가 아무리 부유해도 본인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.
Q. 해외에 오래 있으면 지급이 중단되나요?
국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돼요. 귀국 후 다시 신청하면 재개돼요.
Q. 수급 중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?
매년 소득·재산 조사를 실시해요.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.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해요.
정리
| 신청 자격 | 만 65세 이상 +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|
| 지급 금액 | 단독 최대 342,510원 / 부부 최대 547,920원 (2026년) |
| 신청 시기 |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|
| 신청 장소 |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, 복지로 온라인 |
| 지급일 | 매월 25일 |
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. 만 65세가 되는 분이 주변에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.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30분이면 충분해요.


